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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발급비 I D.O.C (Documentation Fee) : 해상 운임(정기선운임)의 구성요소
서류 발급비 I D.O.C (Documentation Fee)는 해상 운임 중 정기선 운임의 기타 요금 중 하나로써 선사 입장에서 수출 시에는 선하증권(B/L)을 발급, 수입시는 화물인도지시서 (D/O)의 서류 발급을 해줄 때 일반 관리비 보전을 목적으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비용이다.
이는 서류 발급비 I D.O.C (Documentation Fee)의 신설 취지와 유사하게 시황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는 타 해상 운임과는 달리 선사가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소산물이라고 여겨진다.
보통 선사가 청구하지만 선사는 포워더에 직접 청구를 하며 화주는 포워더를 통해 서류 발급비 I D.O.C (Documentation Fee)를 일괄적으로 청구받는게 일반적이다.
예) SINOKOR LINE의 2011년 4월 요율(현재는 변동됨)
1) 시행항목 : 서류발급비(Documentation Fee)
2) 시행항로 : 전항로 수출입화물
3) 시행일자 : 2011년 4월 2일 국내 입출항모선부터
4) 변경전요율 : ₩ 25,000 / BL,DO 건당
5) 변경후요율 : ₩ 30,000 / BL,DO 건당
2) 시행항로 : 전항로 수출입화물
3) 시행일자 : 2011년 4월 2일 국내 입출항모선부터
4) 변경전요율 : ₩ 25,000 / BL,DO 건당
5) 변경후요율 : ₩ 30,000 / BL,DO 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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