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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1관 통칙
① 세관장은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매출액, 자산총액 및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업 중 제174조제3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하여야 하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 <개정 2014.1.1., 2014.1.21.>
관세법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1관 통칙
① 세관장은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매출액, 자산총액 및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업 중 제174조제3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하여야 하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 <개정 2014.1.1., 2014.1.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특허가 만료되었으나 제3항에 따른 신규 특허의 신청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보세판매장의 특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부여한다. 기존 특허가 만료되는 경우(제6항에 따라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23.>
④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제17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종류의 보세구역 특허수수료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은 제1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특허를 받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14.12.23.>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세판매장 별 매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⑧ 기타 보세판매장 특허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3.>
[본조신설 2013.1.1.]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특허보세구역의 특례 특허보세구역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용어 관세법 위반관세법 위반사례 관세법 제167조관세법 해석 관세법개론관세법교재 관세법기출관세법동영상 관세법령관세법법령집 관세법요약관세법인 관세법책 관세법해설관세율 관세율표 관세청관세환급특례법 국가법령정보센터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령내국소비세법 관세사관세법 제176조의2 관세법 176조의2관세법 제176조 특허보세구역 특례보세판매장 특허 보세판매장 특허 부여보세판매장 중소기업기본법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매출액자산총액 지분 소유 출자 관계특허수수료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중견기업 보세판매장 별 매출액기획재정부장관 매 회계연도보세판매장 특허절차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보세판매장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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