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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77조(장치기간)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77조(장치기간)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1관 통칙
① 특허보세구역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관세법 제177조(장치기간)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1관 통칙
① 특허보세구역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세창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간
가. 외국물품(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내국물품(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다. 정부비축용물품, 정부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비축하는 방위산업용물품,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원재료와 수출품보수용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국제물류의 촉진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비축에 필요한 기간
2. 그 밖의 특허보세구역: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
② 세관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기간에도 운영인에게 그 물품의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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