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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77조의2(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 금지) :: 관세법 7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제177조의2(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 금지)-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1관 통칙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12.23.]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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