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관세법 제240조의3 (유통이력 조사)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0조의3 (유통이력 조사)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5관 통관 후 유통이력 관리<신설 2009.5.27.>
① 관세청장은 제240조의2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영업 관계의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유통이력 신고의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세관공무원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유통이력 관세법 유통이력 조사관세법 유통이력 관세법 9장관세법 제240조의3 관세법 제240조세관공무원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영업 관계의 장부 유통이력 조사유통이력 조사 거부유통이력 조사 방해 관세법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용어 관세법 위반관세법 위반사례 관세법 해석관세법개론 관세법교재관세법기출 관세법동영상관세법령 관세법법령집관세법요약 관세법인 관세법책관세법해설 관세율 관세율표관세청 관세환급특례법국가법령정보센터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령 내국소비세법관세사 법제처 관세법위반관세법시행규칙 통관 후 유통이력 관리통칙 제9장 통관
728x90
반응형
'관세 I 관세법 > 9장 통관 > 1절 통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세법 제240조의6(국가 간 세관정보의 상호 교환 등)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0) | 2015.01.07 |
---|---|
관세법 제240조의4(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0) | 2015.01.07 |
관세법 제240조의2(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0) | 2015.01.07 |
관세법 제240조(수출입의 의제)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0) | 2015.01.07 |
관세법 제239조(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0) | 2015.01.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