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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保稅區域)이란?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정의 :: 보세 -1
보세구역(保稅區域)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세구역(保稅區域)이란? - 보세구역의 정의
보세구역이란 수출의 경우 수출신고를 필한 후 수출 상품이 반입 가능한 구역을 말하며,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신고필 전 반입이 가능한 구역을 말한다.
① 보세구역은 효율적인 화물관리, 관세 행정의 필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장소
② 수출, 수입 및 반송 등 통관을 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장치하는 장소
③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조하거나 가공 및 기타 유사한 작업을 하는 장소
④ 외국물품을 전시하는 장소
⑤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건설 현장
⑥ 외국물품을 판매하는 장소
⑦ 수출입 물품의 검사 등을 하는 장소
등을 말한다. 즉, 관세법상 아직 내국물품이 되지 않아 관세나 내국세가 부과되지않은 외국물품을 보관하거나 활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 참조
관세법 제1장 2조 4호 - "외국물품"의 정의 :: 관세법 1장 총칙 1절 통칙 2조 정의
보세구역 보세 보세지역보세아동복 보세유아복보세청바지 보세화장품bonded area 保稅區域 保稅수입신고필 전 수입신고필 후수입신고필 외국물품 수출입 물품관세 행정 세관장 내국세관세 관세법 수출' 수입반송 통관 장치장보세장치장 통관장치장 화물관리화물 수출신고필 수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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