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保稅販賣場 : bonded sales area / 면세점)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6 :: 보세 - 8
두바이 면세점
보세구역의 종류 중 특허보세구역(민영)의 하나인 보세판매장(保稅販賣場) 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세판매장(保稅販賣場) - 보세구역의 종류 2-6
보세판매장(保稅販賣場) 이란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외국 물품을 판매하는 장소를 말한다.보세판매장(保稅販賣場)은 영업용으로써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외교관 면세당사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판매한다.
※ 보세판매장 운영의 조건
보세판매장을 운영하려면 관세법의 보세판매판 운영에 관한고시에 따라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법인(귀금속류 면세점의 경우는 3억원)
② 동일 법인이 타장소에 보세판매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할때는 특허장소별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
③ 서울과 부산지역의 매장은 150평이상, 보관창고는 50평이상
김해공항 면세점
④ 공항 면세점 운영의 경우
- 공항 면세영역 임찰에 참여해야 한다.
- 공항 면세영역 입찰에 써낸 입찰액이 공항 면세점 임대료가 된다.
신세계면세점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내부)
⑤ 시내 면세점 운영의 경우
- 외국인 구성비가 각각 50%를 넘어야 한다.(전체시내면세점 이용자수 및 매출액 실적 기준)
- 권역별로 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외국인 입국자가 30만명 이상 증가한 경우로 한정
- 특허기간은 10년(개정시 5년)으로 영업연장시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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