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세관 출항전 보고제도 I AFR (Advance Filing Rules) : 해상운임(정기선운임)의 구성요소
일본세관 출항전 보고제도 I AFR (Advance Filing Rules)
일본세관 출항전 보고제도 I AFR (Advance Filing Rules)는 일본세관에서 2014. 3. 1부터 시행하고 10일부로 의무 시행된 제도로써 해외 선사 및 포워더가 일본으로 입항하는 선박에 적재된 컨테이너 화물의 정보를 출항 24시간전까지 전자적으로 일본세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출항전 보고 제도를 말한다.
1. 선사 및 포워더(NVOCC)는 일본향 화물의 정보를 선적항에서 출항하기 24시간 전까지 전자적으로 일본 세관에 사전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
2. 선사는 Ocean(Master) B/L 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하며, 포워더(NVOCC)는 House B/L 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일본 세관에서는 사전 보고된 B/L 정보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여 보고 후 24시간 내에 보완 조치 및 선적 금지 등의 통보를 회신
4.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 하게 되며 2014년 3월 10일부 의무 시행되며, 미신고, 신고지연, 잘못된 정보 신고, 미 허가 하역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최대 50만엔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본세관 출항전 보고제도 I AFR (Advance Filing Rules) 신고 방법 및 준비
1. 일본의 NACCS(일본 수출입 항만정보처리시스템)를 통해서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Service Provider와 계약하거나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2.일본 현지에 시스템을 두고, NACCS 와 직접 시스템 연결하여 신고해야 한다. 신고용 이용자 정보를 등록하여 Reporter ID 를 받아야 한다.
http://www.naccscenter.com/afr/indexj.html
AFR 관련한 주요 업무 및 마감 시한.
- 선사의 Master B/L 신고(AMR) 및 포워더(NVOCC)의 House B/L 신고(AHR)
- Master B/L 수정 신고(CMR) 및 House B/L 수정 신고(CHR)
- 선사의 출항 일시 보고 (ATD)
* ATD 완료 후에는 B/L 신고(AMR, CMR, AHR, CHR 등)가 제한 됨.
AFR 관련 NACCS 및 일본 세관 참고사이트 및 자료.
- NACCS의 AFR 홈페이지: http://www.naccscenter.com/afr/
- NACCS의 AFR 소개 자료: http://www.naccscenter.com/_files/00069557/kr.pdf
- AFR 관련 FAQ: http://www.naccscenter.com/_files/00062527/04.pdf
- 일본 세관의 AFR 소개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jp/english/summary/advance/
- 일본 세관의 AFR 소개 자료: http://www.customs.go.jp/english/summary/advance/01.pdf
일본세관 AFR 운임
* 평균 USD25~30
*관련 링크
/www.naccscenter.com 50만엔 벌금Advance Filing Rules AFRAFR 제도 Ahr AMR atdCHR CMR house B/Lhttp://www.customs.go.jp/english/summary/advancehttp://www.customs.go.jp/english/summary/advance/01.pdf
http://www.naccscenter.com/afr/http://www.naccscenter.com/_files/00069557/kr.pdfMaster B/L Master B/L 신고NACCS NVOCC Ocean B/LOcean(Master) B/L Reporter IDService Provider 본향 화물선사 및 포워더일본 수출입 항만정보처리시스템일본세관 일본세관 출항전일본세관 출항전 보고일본세관 출항전 보고제도일본세관AFR 정기선 운임정기선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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