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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 관세법 2장 4절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 신고 가격 / 국제거래시세 / 산지조사가격 / 과세가격 / 관세법 / 관세 납부 / LAB-T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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