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제36조(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의 통보) :: 관세법 2장 4절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 신고 가격 / 관세산정 / 관세법령 / 관세과세 / 관세법 / 관세 납부 / LAB-T
제36조(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의 통보) -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사용한 방법과 과세가격 및 그 산출근거를 그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과세가격 과세가격 결정관세 가격 관세 납부 관세 산정관세관계인 관세법 2관관세법 2장 관세법 2장 4절관세법 4절 2관 관세법 시행 규칙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위반관세법 위반사례 관세법개론관세법령집 관세법법령집관세법시행규칙 관세법시행령관세법위반 관세법인 관세신고관세율 관세율표 관세청 관세법령관세청장 관세환급특례법국가법령정보센터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장관 납세 의무자납세의무자 대외무역법 법령법령정보센터 법제처법제처종합법령정보센터 수입물품과세 가격 결정 과세가격 결정의 통보관세법 36조 산출근거 세관장과세 산출 근거 관세 산충관세가격 관세액 산출 관세액수입 보세 관세 산출 근거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의 통보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