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 2(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 관세법 2장 4절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 무역용어 / 관세사 / 사전조정 / 관세액 산출 / 세액산출 / 관세 납부 / LAB-T
제37조의 2(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 -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7조 제1항 제3호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같은 항에 따른 사전 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일방적 사전승인의 대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관세청장에게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관세의 과세가격과 국세의 정상가격을 사전에 조정(이하 이 조에서 "사전조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사전조정의 대상은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전조정을 하는 관세청장은 국세청장에게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받은 사실을 통보하고, 국세청장과 과세가격 결정방법,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사전조정 가격의 범위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사전조정의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사전조정을 신청한 자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전조정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23.]
[종전 제37조의2는 제37조의3으로 이동 <2014.12.23.>]
[시행일 : 2015.1.1.] 제37조의2]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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