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Arbitration) 판정의 효력과 뉴욕 협약 :: 클레임 - 7
다음은 중재 판정의 효력과 뉴욕 협약 에 관한 내용이다.
중재 판정의 효력과 뉴욕 협약 - 강제 구속력
전 세계 모든 국가를 강제 구속시키는 국제적인 사법제도는 아직 없다.
따라서 무역은 법역을 달리하는 국가간의 상거래이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느 한 국가의 법률에 의한 분쟁해결시 타국의 대상에 강제집행의 한계성을 나타낸다.
법원 판결의 국제적 효력
법원 판결의 국제적 효력은 각국의 법률에 따라 다르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법률질서에 적합할 수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상사중재규칙 및 중재판정 효력 - 뉴욕 협약
국제무역에 있어서는 매매계약서상에 분쟁 발생시 국제 상관례에 기초를 두고 있는 국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에 따른다고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상사중재원의 판정은 뉴욕협약상 양당사자를 구속한다. 다만 뉴욕협약 가입국이 아닌경우에는 강제 구속력이 없다.
UN경제사회이사회의 주도 하에 1958년 6월 10일에 미국 뉴욕에서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이 채택됨으로써 뉴욕협약 체약국간에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보장 받게 되었다.
중재판정의 효력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별도로 법원의 집행판결로 중재판정의 적법성이 선언되어야만 강제 집행력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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