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물품긴급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특정물품긴급관세:: 관세율의 종류 - 10
우리나라의 관세율의 구조는 크게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나뉜다. 다음은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인 특정물품긴급관세에 관한 내용이다.
특정물품긴급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특정물품긴급관세
특정물품긴급관세는 나라(국회)에서 정하는 관세율인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로써, 특정국가물품의 수입 증가가 다음의 2가지 경우일때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본세율 +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① 수입증가가 국내시장의 교란 또는 교란우려의 중대한 원인
② 다른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특정국가물품에 대하여 자국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국내시장의 교란 및 교란우려”
: 특정국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특정 물품 긴급 관세 도입배경
2001년 12월 중국의 WTO 가입시 가입조건의 하나
- 중국산 물품에 대하여 한시적인 수입제한조치(TSG : Transitional SafeGuard)를 허용한 중국과 WTO 회원국 간의 합의사항을 국내법체계에 수용하기 위하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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