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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 당사자 - 해상보험 계약자(policy holder) (해상보험당사자2)
2. 보험계약자(policy holder)
보험계약자(policy holder)는 자기의 명의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불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 지불 외에도 보험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한 고지의무(duty of disclosure)가 있다. 만약,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부실고지하거나 불고지(non-disclosure)를 하였다면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Tokio Marine Nich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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