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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 당사자 - 해상보험 피보험자(insured, assured) (해상보험당사자 3)
3. 해상보험 피보험자(insured, assured)
해상보험 피보험자(insured, assured)는 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의 주체로서 보험자로부터 손해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매매계약 형태에 따라서 동일인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다.
FOB조건하에서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동일한 수입상이다.
그러나 CIF조건의 경우는 보험계약자는 수출상이지만 피보험자는 수입상이 되며 이 경우 수출상이 보험증권을 여타의 운송서류와 함께 수입상에게 배서(endorsement)에 의한 양도를 함으로써 피보험이익이 수입상에게 이전된다.
3. 해상보험 피보험자(insured, ass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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