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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 당사자 - 해상보험 보험자(insurer/assurer/underwriter) (해상보험당사자 1)
1.해상보험 보험자(insurer/assurer/underwriter)
보험자(insurer/assurer/underwriter)는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자는 법인체인 보험회사(insurance company)로 한정되어 있으나, 외국의 경우 Lloyd’s같은 개인보험업자(under- writer)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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