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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estion Surcharge (체선료 I 선혼할증료) :: 해상 운임의 구성요소 -6
해상운임 중 할증료의 하나로써 양하지에 보낼 화물의 체선 I 선혼(滯船 I 船混 ; Congestion) 상태가 심하여 정박기간이 장시간 요하는 경우에 그 항구에서의 적재 및 양하 화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할증료이다.
* 체선 I 선혼(滯船 I 船混 ; Congestion)
: 계속되는 선박의 입항으로 계선 및 접안에 혼잡이 발생하여 많은 선박이 항구 밖에서 체선(滯船)해야 하는 상태
* 해상운임구성요소 = 기본운임 + 할증료 + 추가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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