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 관세법 2장 1절 16조 / 과세물건 / 관세사 / 과세표준 / 관세율 / 국제법 / 해외직구
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1. 제143조제4항(제15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하역을 허가받은 때
2. 제158조제5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때
3. 제160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4. 제187조제6항(제195조제2항과 제20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때
5. 제217조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때
6.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해당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
7.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
8.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제256조에 따른 통관우체국(이하 "통관우체국"이라 한다)에 도착한 때
9.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 해당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
10. 이 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매각된 때
1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수입된 때
관세법 2장 16조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련 뉴스
일자 |
제목 |
출처 |
2013.02.28 |
법률저널 |
관세법 2장 16조 사례 또는 문의
1. 보세구역 장치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경우 과세물건확정시기는 폐기된 때이다라는 의미가 틀린 이유는?
>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폐기된 때가 아니고 세관장이 폐기처분명령이 떨어진 날입니다.
왜냐하면 세관장 폐기처분명령은 언제까지 폐기하라는 날자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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