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조(과세환율) :: 관세법 2장 1절 18조 / 과세환율 / 관세율 / 과세물건 / 과세표준 / 해외직구
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관세법 2장 18조 "과세환율" 관련 뉴스
일자 |
제목 |
출처 |
2014.04.23 |
중앙일보 |
관세법 2장 18조 사례 또는 문의
1.(주)한국무역이 인도네시아 수하트로 상사로부터 가죽원단을 수입하면서지급한 금액은 미화 150,000달러이다. (주)한국무역은 무역계약과 함께 선물환거래를 통해 대금지급 시 적용할 환율을 확정해 두었다.
이 경우 가죽원단을 수입통관할 때 외화로 표시된 미화 150,000달러를 원화로 환산함에 있어 적용되는 환율은?
① (주)한국무역이 선물환 거래로 확정해 둔 환율
② 수입신고한 날에 적용되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과세환율
③ 수입신고 당일 주요 외국환은행의 대고객전신환매도환율
④ (주)한국무역이 대금을 결제한 날에 적용되는 외국환은행의 대고객전신환매도환율
1-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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