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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적용법령) :: 관세법 2장 1절 17조 / 과세가격 / 관세의 부과 / 관세의 징수 / 관세사연봉
제17조(적용 법령)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 그 사실이 발생한 날
2. 제192조에 따라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관세법 2장 17조 사례 또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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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관
5.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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