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긴급관세 :: 관세율의 종류 - 3
우리나라의 관세율의 구조는 크게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나뉜다. 다음은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인 긴급관세에 관한 내용이다.
긴급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긴급관세
긴급관세는 나라(국회)에서 정하는 관세율인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로써 특정상품의 수입이 과다하여 관련 국내 피해산업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되는 관세이다.
즉, 긴급관세는 교역상대국의 부당한 가격조작에 의한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와는 달리 시장상황에 의하여 가격이 하락하여 수입된 경우, 피해의 구제범위 내에서 부과하는 제도인 것이다.
긴급관세 부과
① 긴급관세 부과 주체
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할 대상물품, 세율, 적용기간과 수량 등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긴급관세의 부과 적용 시기
긴급관세부과는 부과조치결정 시행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긴급관세의 부과 적용 기간
긴급관세의 부과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관세율 적용 범위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 기획재정제부령으로 정함 |
※ 관세법 제65조
긴급관세란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심각한 피해 등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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