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익관세(便益關稅, beneficial duty)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편익관세 :: 관세율의 종류 - 5
우리나라의 관세율의 구조는 크게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나뉜다. 다음은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인 편익관세에 관한 내용이다.
편익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편익관세
편익관세는 나라(국회)에서 정하는 관세율인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로써 국제 협정상 협정국에 부과하는 저세율의 협정관세를 우호적으로 비협정국에도 편의상 적용하여 부과하는 관세를말한다.
즉, 조세법률주의 하에서는 관세 부과를 위한 관세법 등의 국내법 및 조약 등의 국제협약에 근거를 두어야 하나, 근거 없이 정치ㆍ경제적인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관세상에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편익관세제도는 수입국에서 일방적으로 최혜국 대우의 범위 내에서 편익을 주는 것으로, 상대국에서는 당연히 편익에 대해 요청할 권리가 없다.
관세율 적용 범위
기 체결조약의 편익한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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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14조, 동시행령 4조의 20
한국이 관세상 편익을 부여하는 나라와 물품에 대하여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편익을 받을 수 있는 국가는 다음과 같다. 이들 나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는 GATT 세율에 의하여 부과하고 있다.
① 아시아 지역
- 아프가니스탄 ·부탄 ·중국 ·라오스 ·몽골 ·베트남 등,
② 중근동
-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예멘 등
③ 대양주
- 나우루 ·비누아투 ·서사모아 등
④ 아프리카 지역
- 모로코 ·지부티 ·에티오피아 ·라이베리아 ·기니 ·소말리아 등
⑤ 미주 지역
- 과테말라 ·온두라스 ·파나마 ·에콰도르 ·파라과이 등,
⑥ 유럽 지역
- 알바니아 ·불가리아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안도라 ·산마리노 ·러시아 ·바티칸 등
편익관세 편익 관세 便益關稅beneficial duty 비협정국 협정국국제 협정 저세율경제적인 유대관계 정치적 유대경제적 유대 편익 편익요청최혜국대우 최혜국관세율 적용 범위 아시아 지역중근동 대양주 아프리카 지역미주 지역 유럽 지역아프가니스탄 부탄 중국라오스 몽골 베트남 이란이라크 시리아 레바논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오만예멘 모로코 지부티에티오피아 라이베리아 기니소말리아 과테말라 온두라스파나마 에콰도르 파라과이알바니아 불가리아 리히텐슈타인모나코 안도라 산마리노러시아 바티칸compensation duties 相計關稅관세 관세 외에 당해 보조금관세 우선순위 관세법관세법 13조 관세법 65조관세법 제13조 관세법 제65조관세부과 관세부과 적용기간관세부과 적용시기 관세부과 주체관세부과목적 관세율관세율의 종류 관세율적용관세율적용범위 관세율종류교역상대국 국내 피해 산업의 보호국내산업개발 국내산업보호국정 세율 국정세율 기본관세기회재정부령 긴급관세 덤핑관세덤핑방지관세 무역 보조금산업장려 정책 상계 관세상계관세 상품 수입 수입가구수입과다 수입관세수입관세 적용순위 수출국 수출자수출지원금 수출촉진정책시장상황 외국의 산업장려 정책장려금 재정경제원령 탄력 세율탄력세율 피해구제범위 항구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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