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신고납부)::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수입신고 / 관세채권 / 납세신고 / 수입신고서 / 납세 실적 / 자율 심사 / 국세기본법 / LAB-T
제38조(신고납부) - 제1관 세액의 확정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납세실적과 수입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할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이하 "자율심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납세의무자는 자율심사한 결과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過不足)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을 말한다)으로 한다.
⑤ 납세신고, 자율심사 및 제4항에 따른 세액의 정정과 관련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관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6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과세가격 적정성 과세가격결정자료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관세 가격관세 납부 관세 산정 관세관계인관세법 관세법 2관 관세법 2장관세법 2장 4절 관세법 4절 2관관세법 시행 규칙 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위반 관세법 위반사례관세법개론 관세법령집관세법법령집 관세법시행규칙관세법시행령 관세법위반관세법인 관세사 관세신고관세율 관세율표 관세청 관세법령관세청장 관세환급특례법국가법령정보센터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장관 납세 의무자납세신고 납세의무자 대외무역법대통령 대통령령 무역용어법령 법령정보센터 법제처법제처종합법령정보센터 사전심사세관장 세액 심사 세액심사수입물품 수입품 자료 제출 방법제출범위 특수 관계 특수 관계자특수관계자 특수관계자 수입물품수입신고 관세채권제1관 세액의 확정 세액의 확정관세법 38조 관세법 2장 5절관세법 신고납부 신고납부수입신고서 납세실적 자율심사수입규모 납세신고한 세액세액의 과부족 세액 과부족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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