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2(보정)::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보정기간 / 보정신청 / 세액심사 / 품목분류 / 세액산출 / 세액보정 / 정기예금 / LAB-T
제38조의2(보정) - 제1관 세액의 확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이하 "보정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補正)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② 세관장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해당 보정기간에 보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액보정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③ 삭제 <2011.12.31.>
④ 납세의무자가 제1항과 제2항 후단에 따라 부족한 세액에 대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 후단에 따른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을 말한다)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1. 제41조제4항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과세가격 적정성 과세가격결정자료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관세 가격관세 납부 관세 산정 관세관계인관세법 관세법 2관 관세법 2장관세법 2장 4절 관세법 4절 2관관세법 시행 규칙 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위반 관세법 위반사례관세법개론 관세법령집관세법법령집 관세법시행규칙관세법시행령 관세법위반관세법인 관세사 관세신고관세율 관세율표 관세청 관세법령관세청장 관세환급특례법국가법령정보센터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장관 납세 의무자납세신고 납세의무자 대외무역법대통령 대통령령 무역용어법령 법령정보센터 법제처법제처종합법령정보센터 사전심사세관장 세액 심사 세액심사수입물품 수입품 자료 제출 방법제출범위 특수 관계 특수 관계자특수관계자 특수관계자 수입물품세액산출 관세법 38조의 2관세법 2장 5절 관세법 세액의 확정세액의 확정 보정기간 세액보정품목분류 보정신청관세법 세액 보정 관세법 보정정기예금 부족세액 금융회사이자율 중가산금 가산금신고납부한 세액 세액의 부족補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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