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무역용어 / 관세사 / 납세의무자 / 경정청구 / 수정신고 / 보정기간 / LAB-T
제38조의3 (수정 및 경정) - 제1관 세액의 확정
① 납세 의무자는 신고 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 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② 납세 의무자는 신고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8.13., 2014.12.23.>
③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1.12.31.>
④ 세관장은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 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전문개정 2010.12.30.]
[시행일 : 2015.1.1.] 제38조의3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과세가격 적정성 과세가격결정자료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관세 가격관세 납부 관세 산정 관세관계인관세법 관세법 2관 관세법 2장관세법 2장 4절 관세법 4절 2관관세법 시행 규칙 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위반 관세법 위반사례관세법개론 관세법령집관세법법령집 관세법시행규칙관세법시행령 관세법위반관세법인 관세사 관세신고관세율 관세율표 관세청 관세법령관세청장 관세환급특례법국가법령정보센터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장관 납세 의무자납세신고 납세의무자 대외무역법대통령 대통령령 무역용어법령 법령정보센터 법제처법제처종합법령정보센터 사전심사세관장 세액 심사 세액심사수입물품 수입품 자료 제출 방법제출범위 특수 관계 특수 관계자특수관계자 특수관계자 수입물품세액의 경정 세액 경정 수정신고보정기간 과세표준관세액 보정기간 관세 보정관세보정기간 납세 신고 경정청구세액의 계산근거 관세 수정수정 및 경정 관세법 38조관세법 38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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