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4(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 관세법 2장 5절 제1관 세액의 확정 / 관세 경정 청구 / 관세사 / 관세 세액 / 관세법 / 관세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LAB-T
제38조의4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 제1관 세액의 확정
① 납세의무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 처분하거나 같은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과 관련하여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사전승인을 함에 따라 그 거래가격과 이 법에 따라 신고납부·경정한 세액의 산정기준이 된 과세가격 간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처분 또는 사전승인이 있음을 안 날(처분 또는 사전승인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부터 2개월 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4.12.23.>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조정방법과 계산근거 등이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관장의 통지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2개월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을 준용한다.
⑤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과 협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31.]
[시행일 : 2015.1.1.] 제38조의4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과세가격결정자료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과세표준관세 가격 관세 납부 관세 보정관세 산정 관세 수정 관세관계인관세법 관세법 시행 규칙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위반관세법 위반사례 관세법개론관세법령집 관세법법령집관세법시행규칙 관세법시행령관세법위반 관세법인관세보정기간 관세사 관세신고관세액 보정기간 관세율 관세율표관세청 관세법령 관세청장관세환급특례법 국가법령정보센터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장관납세 신고 납세 의무자 납세신고납세의무자 대외무역법 대통령대통령령 무역용어 법령법령정보센터 법제처법제처종합법령정보센터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류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수입물품과세세액 사전승인 거래가격신고납부 경정 세액 산정기준과세가격 경정청구 수입물풍계산근거 기획재정부장관국세 정상가격 관세 경정 청구관세 세액 관세법령 LAB-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