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조정관세 :: 관세율의 종류 - 6
우리나라의 관세율의 구조는 크게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나뉜다. 다음은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인 조정관세에 관한 내용이다.
조정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조정관세
조정관세는 나라(국회)에서 정하는 관세율인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로써 수입개방 확대로 국내 피해 산업의 보호를 위해 부과되는 관세이다.
조정관세 마련 이유
조정관세가 생긴 이유는1984년 이래 수입자유화정책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관세정책면에서 시정ㆍ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즉, 수입자동승인품목으로 지정된 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저가수입되는 경우 국내산업의 피해가 커지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율을 높여 부과하는 탄력관세로써 마련되었다.
관세율 적용 범위
일반물품 [기본세율+(100%-기본세율)]범위 내 농림축수산물 국내외 가격차 범위내 |
조정관세 부과 목적
ⓐ 국내산업 보호
ⓑ 국민 소비생활의 질서 문란 방지
※ 조정관세 관련 법령
① 관세법 제69조(조정관세의 부과대상)
② 관세법 제70조(조정관세의 적용세율 등)
③ 관세법시행령 제91조(조정관세)
③ 관세법제69조에따른조정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
조정관세 수입자유화정책수입자유화 1984년 수입개방 확대수입개방 100%-기본세율일반물품 농림축수산물국내외 가격차 가격차국내산업 보호국민 소비생활의 질서 문란조정관세 부과 목적조정관세 마련 이유 관세법 제69조조정관세의 부과대상 관세법 제70조조정관세의 적용세율 관세법제69조에따른조정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관세법시행령 제91조 beneficial dutycompensation duties 便益關稅相計關稅 경제적 유대경제적인 유대관계 과테말라 관세관세 외에 당해 보조금 관세 우선순위관세법 관세법 13조 관세법 65조관세법 제13조 관세법 제65조관세부과 관세부과 적용기간관세부과 적용시기 관세부과 주체관세부과목적 관세율관세율 적용 범위 관세율의 종류관세율적용 관세율적용범위관세율종류 교역상대국국내 피해 산업의 보호 국내산업개발국내산업보호 국정 세율 국정세율국제 협정 기니 기본관세기회재정부령 긴급관세 대양주덤핑관세 덤핑방지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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