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긴급관세(농림축산물)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특별긴급관세 :: 관세율의 종류 - 7
우리나라의 관세율의 구조는 크게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나뉜다. 다음은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인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내용이다.
특별긴급관세- 국정세율 > 탄력세율 > 특별긴급관세
특별긴급관세는 나라(국회)에서 정하는 관세율인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로써,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란 WTO협정 이행에 의해 국내외 가격차에 따라 상당항 율로 관세율을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량이 급증,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때에는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특별 긴급관세 부과 요건
: 국제협력관세(관세법 제73조)규정에 의하여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① 원화로 환산한 운임, 보험료를 포함한 당해 물품의 수입가격이 1988년 부터 1990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관세법제68조에따른특별긴급관세부과에관한규칙 별표 2에 규정된 기준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하락하는 경우
※ 적용기준
① 선정주체
수입 신고 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락한 가격일 경우 농림 수산 식품부에서 부과대상 선정 및 기준가격을 산정
② 기준가격 이하로 수입신고 여부 체크
- 특별긴급관세 가격기준 대상품목이 수입신고 되는 경우 기준가격 대비 수입신고가 하락율이 100분의 10이상인지 확인
수입신고 가격 하락율 = (기준가격-수입가격) / 기준가격 |
특별 긴급관세 산출법(관세법시행령 제90조제4항 참조)
A : 기준가격 / B : 수입단가 / C : 가격하락율
가격하락율(%) |
10% < C <= 40% |
40% < C <= 60% |
60% < C <= 75% |
75% < C |
단위당추가관세액 |
0.27A-0.3B |
0.39A-0.5B |
0.47A-0.7B |
0.52A-0.9B |
ex) 옥수수전분 (기준가격:425원/㎏, 수입가격:300원/㎏)
- 가격 하락율 = (425-300)/425×100 = 29.41%
- 추가하여야 할 관세:(0.27×425)-(0.3×300) = 24.75원/㎏
※ 특별긴급관세 관련 법령
① 관세법 제68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② 관세법시행령 제90조
③ 관세법제68조에따른특별긴급관세부과에관한규칙
-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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