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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식 선하증권 I Order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수하주표시여부) 지시식 선하증권 I Order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수하주표시여부) 지시식 선하증권 I Order B/L(Bill of Lading)은 B/L의 종류 중 선하증권의 수하주표시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선하증권의 수하인(consignee)란에 수하주의 상호대신 'Order of ABC Bank' 또는 'Order of Shipper=Order' 등과 같이 적힌 선하증권으로서 배서(Endorsement)에 의해 양도가 가능한 선하증권을 일컬어 지시식 선하증권 I Order B/L(Bill of Lading)이라고 한다. 'Order of ABC Bank' : 신용장개설은행의 지시인을 수하주로 하는 이유는 수입상이 혹여 수입대금을 결제않고 불법으로 선.. 2014. 5. 5.
기명식 선하증권 I Straight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수하주표시여부) 기명식 선하증권 I Straight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수하주표시여부) 기명식 선하증권 I Straight B/L(Bill of Lading)은 B/L의 종류 중 선하증권의 수하주표시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선하증권의 수하인(Consignee)란에 'ABC Co., ltd.' 처럼 수하주(Consignee)의 이름을 기입해넣은 선하증권을 일컬어 기명식 선하증권 I Straight B/L(Bill of Lading)이라고 한다.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증거서류-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선하증권은 증권의 소유자나 피배서인이 물품의 인도를 주장할.. 2014. 5. 4.
Dirty/Foul/Unclean B/L(Bill of Lading) I 하자/사고/고장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하자표시유무) 하자/사고/고장 선하증권 I Dirty/Foul/Unclean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하자표시유무) Dirty/Foul/Unclean B/L(Bill of Lading) I 하자/사고/고장 선하증권은 B/L의 종류 중 선하증권의 하자표시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선박회사가 애초에 수출업자로부터 화물의 수량이나 성질들에 하자가 있는 수출품을 받고서 선적하는 경우에 선박회사는 수출품의 하자에 대해 면책을 필요로 하므로 이때 선하증권상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기재하는 데 이러한 하자 표시를 하는 선하증권을 일컬어 Dirty/Foul/Unclean B/L(Bill of Lading) I 하자/사고/고장 선하증권이라고 한다. 수출품 하자에 관한 면책표시'No.. 2014. 5. 4.
Clean B/L(Bill of Lading) I 무하자/무사고/무고장 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종류(하자표시유무) 무하자/무사고/무고장 선하증권 I Clean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하자표시유무) Clean B/L(Bill of Lading) I 무하자/무사고/무고장 선하증권은 B/L의 종류 중 선하증권의 하자표시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선박회사가 수출업자로부터 화물의 수량, 성질 등에 일체의 하자가 없는 정상품목을 받아 선적하였을 경우에 선하증권상에 하자표시를 하지않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선하증권을 일컬어 Clean B/L(Bill of Lading) I 무하자/무사고/무고장 선하증권이라고 한다. 실무에서는 보통 클린B/L이라고 부른다. 컨테이너화물의 경우에는 수출업자의 보관창고에서 세관직원이 확인한 뒤 화물을 컨테이너에 싣고 봉인하는 상태로 선적이 된다... 2014. 5. 4.
본선적재선하증권 I On Board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선적 여부) 본선적재선하증권 I On Board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선적 여부)) 본선적재선하증권 I On Board B/L 은 B/L의 종류 중 선적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에 본선 적재를 한 뒤 선적일자를 명기하고 서명을 하는 본선적재표시(On Board Notation)을 한 선하증권을 일컬러 본선적재선하증권 I On Board B/L이라고 한다. 효력상으로 선적선하증권(Shipped B/L)과 같으며 넓은 의미로볼때 본선적재선하증권 I On Board B/L은 선적선하증권(Shipped B/L)도 포함한다. 선하증권 선하증권종류선하증권약관 선하증권의 종류선하증권의종류 선적 본선적재본선적재선하증권 B/LBill .. 2014. 5. 3.
수취선하증권 I Received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선적 여부) 수취선하증권 I Received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선적 여부) 수취선하증권 I Received B/L 은 B/L의 종류 중 선적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수출품을 본선에 선적 하기 전에 화물을 수취한 것만으로 발행하는 선하증권을 일컬어 수취선하증권 I Received B/L이라고 한다. 수취선하증권 I Received B/L은 일반적으로 약관에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RECEIVE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신용장상에 반대 명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은행에서 수리된다.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증거서류-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 2014. 5. 3.
선적선하증권 I Shipped B/L : 선하증권의 종류(선적 여부) 선적선하증권 I Shipped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의 종류(선적 여부) 선적선하증권 I Shipped B/L 은 B/L의 종류 중 선적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수출품을 본선에 선적을 완료하고 나면 발생되는 선하증권을 일컫는다. 보통 선적선하증권 I Shipped B/L 은 약관의 첫 문구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SHIPPED on board on the vessel mentione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 선하증권은 해상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증거서류-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선하증권은 증권의 소유자나 피배서.. 2014. 5. 2.
약식선하증권 I Short Form B/L : 선하증권의 종류(양식구분여부) 약식선하증권 I Short Form B/L(Bill of Lading) : B/L의 종류(양식구분여부) 약식선하증권 I Short Form B/L 은 B/L의 종류 중 양식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정식 선하증권의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선하증권의 뒷면에 기재되어있는 약관을 없애고 필수기재내용만 기입한 약식의 선하증권을 일컬어 약식선하증권 I Short Form B/L이라고 부른다. 뒷면에 약관이 없어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후면백지선하증권(Back Blank B/L)이라고도 한다. 보통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약식선하증권은 정식선하증권(Long Form B/L)을 따른다고 명기되어 있으므로 약식을 이용하는데 문제점이 없다. 그러므로 신용장상에 특별히 반대명시가 없는 .. 2014. 5. 2.
정식선하증권 I Long Form B/L : 선하증권의 종류(양식구분여부) 정식선하증권 I Long Form B/L(Bill of Lading) : B/L의 종류(양식구분여부) 정식선하증권 I Long Form B/L 은 B/L의 종류 중 양식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선하증권의 앞면과 뒷면에 선적내용과 약관등을 모두 갖춘 선하 증권을 정식선하증권 I Long Form B/L이라 일컫는다. 거의 모든 선하증권(B/L)은 정식선하증권(Long Form B/L)이다. b/l 양식 b/l b/l trackingB/L 종류 B/L종류 B/의종류선하증권 선하증권의 종류선하증권이란? B/L이란?surrendered b/l 선하증권 양식기명식 선하증권 선하증권약관 2014. 5. 2.
HS코드 제08부 : 원피ㆍ가죽ㆍ모피와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ㆍ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 HS CODE 08 HS코드 제08부 :원피ㆍ가죽ㆍ모피와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ㆍ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 HS CODE 08 HS코드 - 제08부 원피ㆍ가죽ㆍ모피와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ㆍ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 RAW HIDES AND SKINS, LEATHER, FURSKINS AND ARTICLES THEREOF; SADDLERY AND HARNESS; TRAVEL GOODS, HANDBAGS AND SIMILAR CONTAINERS; ARTICLES OF ANIMAL GUT (OTHER THAN SILK‑WORM GUT) : PEAUX, CUIRS, PELLETERIE.. 2014. 5. 1.
HS코드 제07부 :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 HS CODE 07 HS코드 제07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 HS CODE 07 HS코드 - 제07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주) 1. 두 가지 이상의 별개 구성요소로 구성된 세트로 포장한 물품으로서 그 구성요소의 일부나 전부가 이 부에 해당하며, 제6부나 제7부의 물품을 만들 목적으로 상호 혼합할 것은 제6부나 제7부의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다만, 구성요소가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포장된 형태로 보아서 재포장 없이 함께 사용될 것이 분명한 것 나. 동시에 제시한 것 다. 그 성질이나 상대적 구성비로 보아 상호보완적임이 인정되는 것 2. 제3918호나 제3919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플라스틱ㆍ고무와 이들의 제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지 않은.. 2014. 5. 1.
HS코드 제06부 :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 - HS CODE 06 HS코드 제06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 - HS CODE 06 HS코드 - 제06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 * HS코드 번호 (HS code) > HS코드는 Harmonized System의 준말이며 세계 공통적으로 관세, 통계, 무역 등등에 사용되는 국제통일상품분류표 HS 코드 06부의 하위 분류류 코드 한글 영문 28 0628 무기화학품, 귀금속ㆍ희토류(稀土類)금속ㆍ방사성원소ㆍ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Inorganic chemicals; organic or inorganic compounds of precious metals,of rara-earth metals,of radioactive elements or of isotopes 29 0629 유기화학품 Organic c.. 2014. 5. 1.
HS코드 제05부 : 광물성 생산품 - HS CODE 05 HS코드 제05부 :광물성 생산품 - HS CODE 05 HS코드 - 제05부 광물성 생산품 * HS코드 번호 (HS code) > HS코드는 Harmonized System의 준말이며 세계 공통적으로 관세, 통계, 무역 등등에 사용되는 국제통일상품분류표 HS 코드 05부의 하위 분류류 코드 한글 영문 25 0525 소금, 황, 토석류(土石類), 석고ㆍ석회ㆍ시멘트 Salt;sulphur; earths and stone;plastering materials,lime and cement. 26 0526 광(鑛)ㆍ슬래그(slag)ㆍ회(灰) Ores,slag and ash 27 0527 광물성 연료ㆍ광물유(鑛物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瀝靑)물질, 광물성 왁스 Mineral fuels,mineral oils .. 2014. 4. 29.
18조(과세환율) :: 관세법 2장 1절 18조 / 과세환율 / 관세율 / 과세물건 / 과세표준 / 해외직구 18조(과세환율) :: 관세법 2장 1절 18조 / 과세환율 / 관세율 / 과세물건 / 과세표준 / 해외직구 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관세법 2장 18조 "과세환율" 관련 뉴스일자 제목 출처 2014.04.23 '해외직구'로 알뜰살림 '스트라이크' 중앙일보 관세법 2장 18조 사례 또는 문의1.(주)한국무역이 인도네시아 수하트로 상사로부터 가죽원단을 수입하면서지급한 금액은 미화 150,000달러이다. (주)한국무역은 무역계약과 함께 선물환거래를.. 2014. 4. 29.
17조(적용법령) :: 관세법 2장 1절 17조 / 과세가격 / 관세의 부과 / 관세의 징수 / 관세사연봉 17조(적용법령) :: 관세법 2장 1절 17조 / 과세가격 / 관세의 부과 / 관세의 징수 / 관세사연봉 제17조(적용 법령)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 그 사실이 발생한 날2. 제192조에 따라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관세법 2장 17조 사례 또는 문의--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관 5.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8. 목 : 1목, 2.. 201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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