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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3(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 관세법 2장 4절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 무역용어 / 세관장 / 세무서장 / 국세청장 / 지방국세청장 / 과세가격의 조정 / LAB-T
제37조의 3(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 -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과세가격의 결정·조정 및 관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31.]
[제37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37조의3은 제37조의4로 이동 <2014.12.23.>]
[시행일 : 2015.1.1.] 제37조의3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 가격 관세 납부 관세 산정관세관계인 관세법 관세법 2관관세법 2장 관세법 2장 4절관세법 4절 2관 관세법 시행 규칙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위반관세법 위반사례 관세법개론관세법령집 관세법법령집관세법시행규칙 관세법시행령관세법위반 관세법인 관세사관세신고 관세율 관세율표관세청 관세법령 관세청장관세환급특례법 국가법령정보센터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장관납세 의무자 납세신고 납세의무자대외무역법 무역용어 법령법령정보센터 법제처법제처종합법령정보센터 사전심사세관장 수입물품과세가격의 결정방법과세가격의 결정방법 사전심사과세가격의 결정 세관공무권\관세공무원 관세직 관세직렬공무원 공무원 관세직렬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관세법 37조 관세법 37조의 3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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