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운임(정기선 운임)의 구성 : 해상 운임 = 기본운임 + 할증료 + 추가운임 +기타
해상정기선
해상 운임은 선박의 다양한 용도와 활용에따라 나뉜다.
아래 목록은 해상 운임 중 정기선의 해상 운임에 관한 구성목록이다.
수출입시 부과되는 해상운임의 각종 비용에 대한 이해는 물류 경쟁력을 향상시켜 물류 비용 절감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
정기선 운임 구성 |
상세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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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 요율표에 명기된 품목별 운임 운임톤에 기본운임율을 곱하여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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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료 (Surcharge) |
BAF I 유류할증료 |
유가인상분에 대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할증료 |
CAF I 통화활증료 |
화폐가치 변화에 의한 손실보전을 위해 부과하는 할증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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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에서 선박폭주로 대기시간이 장기화될 경우 부과하는 할증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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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부과하는 할증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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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즈운하 봉쇄시 희망봉 회항에 따른 추가비용 보전을 위 해 부과하는 할증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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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운임(Additional Charge) |
선박이 기항하는 항구(Base Port)이외의 지역행 화물에 적 용하는 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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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시 양하항을 복수로 선정하여 최초항 도착전 양하항을 지정 할 경우 적부상의 문제 등을 감안, 추가로 부과하는 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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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시 지정했던 항구를 선적한 후 변경시 추가로 부과하는 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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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적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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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당 중량이 초과하여 특별한 장비 사용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해 부과하는 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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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당 길이가 길어 특별한 장비 사용시 발생하는 추가비용 보전을 위해 부과되는 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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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위험지역이나 전쟁지역에서 적양하되는 화물에 부과되 는 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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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Others) | LCL화물의 CFS내 작업에 소요되는 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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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장치기간(Free Time)이내에 화물을 CY에서 반출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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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기간 내 반출해간 컨테이너를 지정된 선박 회사의 컨테 이너 야드에 반송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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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를 Free Time을 초과하여 CY에 장치하는 경우 부 두운영업자가 선사에게 부과. 화주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선사가 화주에 부과하는 Demurrage Charge의 근거가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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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C는 수출화물의 CY 입고 시점부터 선측까지, 그리고 수입 | ||
서류발급비(Documentation Fee)는 선사가 일반 관리비 보전 | ||
※참조 : 한국화주물류협회
경과보관료 Over Storage 지체료Detention Charge CFS Charge전쟁위험할증료 War Risk Premium
용적 및 장척 할증료Bulky/Lengthy SurchargeHeavy Lift Surcharge초과 중량 할증료 환적 할증료Transhipment Charge
항구 변경료Diversion Charge 선택항 추가운임Operational Charge 외항 추가운임Out Port Arbitrary 수에즈운하할증료
Suez Surcharge 특별운항할증료Special Operating Service ChargeCAF 통화활증료(Currency Adjustment Factor
해상 정기선 운임 정기선 운임Bunker Adjustment Factor Basic Rate기본운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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